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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변제기란, 이행기라고도 하며 변제의 시기로서 이는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시기를 말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의 임금채권의 변제기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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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란 무엇인가요.
- 답변
변제기란, 이행기라고도 하며 변제의 시기로서 이는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시기를 말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의 임금채권의 변제기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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