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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전 근로관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신설된 기업에 신규 입사한 경우에는 전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9. 12. 6. 선고 98다46198 판결, 2001. 9. 18. 선고 2000다60630 판결). 따라서 최초 입사한 때로부터 재입사한 회사를 최종적으로 퇴사할 때까지의 계속근로연수에 상응하는 총 퇴직금에서 전 회사에서 수령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합병, 분할, 조직변경, 영업양도 등의 경우 근로자들이 그 전후에 계속하여 근무를 하되 일단 근로자들이 종전의 기업에서 퇴직하고 그 근무년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신설된 기업에 신규로 입사하기로 한 형식을 취한 경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답변
전 근로관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신설된 기업에 신규 입사한 경우에는 전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9. 12. 6. 선고 98다46198 판결, 2001. 9. 18. 선고 2000다60630 판결). 따라서 최초 입사한 때로부터 재입사한 회사를 최종적으로 퇴사할 때까지의 계속근로연수에 상응하는 총 퇴직금에서 전 회사에서 수령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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