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수령한 중간퇴직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최종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다937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중간퇴직처리에 따라 수령한 중간퇴직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을 최종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 답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수령한 중간퇴직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최종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다937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임금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금체불 한 회사가 최근 파산선고를 받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체당금을 받을 수 있나요 (0) | 2022.10.03 |
---|---|
퇴직금을 포기한다고 약속했어요 (0) | 2022.09.28 |
기업의 합병, 분할, 조직변경, 영업양도 등의 경우 근로자들이 그 전후에 계속하여 근무를 하되 일단 근로자들이 종전의 기업에서 퇴직하고 그 근무년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신.. (0) | 2022.09.28 |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 지급 임금에 식대도 포함됩니까? (0) | 2022.09.28 |
식대 받던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하면 식대가 유족보상에 포함됩니까? (0) | 2022.09.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