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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퇴직금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포기한다고 약속했어요
- 답변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퇴직금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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