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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서울에서 보증금 8,000만원에 주택을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고 그래서 지금은 보증금이 1억2,000천만원 입니다. 이 경우에도 소액임차..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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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서울에서 보증금 8,000만원에 주택을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고 그래서 지금은 보증금이 1억2,000천만원 입니다. 이 경우에도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서울지역에는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주택임차인의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1범위 내에서 다른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3천400만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등).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금이 1억원 이하였던 경우이라도 그 후 보증금이 증액되어 배당시를 기준으로 보증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아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대구지법 2004.3.31, 선고, 2003가단13401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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