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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의 사실혼 배우자인데,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가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하여 계약이 만료될때까지 거주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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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의 사실혼 배우자인데,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가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하여 계약이 만료될때까지 거주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집에서 같이 살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날때까지 그 집에서 살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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