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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다세대주택 303호를 2년간 빌리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는 현관문에 표시된 대로 303호라고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고, 임차인인 저는 이에 따라 '303호'로 전입신고와 확정..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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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다세대주택 303호를 2년간 빌리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는 현관문에 표시된 대로 303호라고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고, 임차인인 저는 이에 따라 '303호'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건축물 대장과 부동산등기부의 장부상 표시는 302호였고, 이때문에 다세대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때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보증금을 손해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공인중개사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상의 표시(302호)와 현관 등에 부착된 현황상의 표시(303호)가 다름에도 이를 간과한 채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를 '303호'로 기재해 중개업자의 확인 및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임차인은 공인중개사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데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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