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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차 종료 당시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반환된 임차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같습니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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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건물이 사고로 불에 타 훼손되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 답변
임대차 종료 당시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반환된 임차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같습니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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