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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임차권등기의 효력에 의해 새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되면 그때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나요.
- 답변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임차권등기의 효력에 의해 새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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