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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되면 그때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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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되면 그때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나요.


- 답변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임차권등기의 효력에 의해 새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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