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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1항). 이때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란 임차보증금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뿐만 아니라,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 따라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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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일부를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였는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1항). 이때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란 임차보증금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뿐만 아니라,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 따라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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