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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차인에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등기된 물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 시 뿐만 아니라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계속 존속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68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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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은 계속 존속해야 하는 것인가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차인에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등기된 물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 시 뿐만 아니라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계속 존속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68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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