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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이 2014. 10. 23. 임차건물의 동·호수를 기재하지 않고 당해 건물의 부지 주소로만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후 2016. 11. 7. 특수주소변경에 의해 비로소 임차건물의 동·호수가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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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2014. 10. 23. 임차건물의 동·호수를 기재하지 않고 당해 건물의 부지 주소로만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후 2016. 11. 7. 특수주소변경에 의해 비로소 임차건물의 동·호수가 기재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 전입신고의 요건을 갖춘 것이 되나요.


- 답변
전입 시에 동·호수가 누락되었다가 특수주소변경에 의하여 비로소 주민등록등본에 동·호수가 기재된 경우, 그 기재방법인 특수주소변경은 어느 때 하는 것이고, 그 내용과 효력은 어떠한지를 심리를 한 다음, 임차인이 건물부분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당초의 전입신고를 한 때에 취득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특수주소변경을 한 때에 이르러 취득하게 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7.02.28. 선고 96다46033 판결). 따라서 임차인이 2014. 10. 23. 전입신고시 동·호수를 기재하였는데, 어떠한 경위인지 모르나 이것이 주민등록등본에 누락되었다가 2016. 11. 7. 특수주소변경의 방법에 의하여 동·호수가 기재된 것이라면 2014. 10. 23.에, 임차인이 애당초 동·호수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후에 특수주소변경의 방법에 의하여 동·호수가 기재된 것이라면 2016. 11. 7.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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