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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저는 연립주택을 전세보증금 4,0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쳤으나, 주민등록전입신고 시 현관문에 표시된 대로 1층 202호라고 호수를 기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하층을 고..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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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저는 연립주택을 전세보증금 4,0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쳤으나, 주민등록전입신고 시 현관문에 표시된 대로 1층 202호라고 호수를 기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하층을 고려하여 202호로 해두었던 것이고, 연립주택의 등기부상은 1층 102호로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함에 문제가 없는가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력의 요건인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인정됩니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10940 판결).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신축중인 연립주택 중 1층 소재 주택의 임차인이 주민등록 이전 시 잘못된 현관문의 표시대로 1층 201호라고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준공 후 그 주택이 공부상 1층 101호로 등재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다177 판결). 따라서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그 임차주택에 관한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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