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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전차인이 월 차임을 변제기 전에 전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30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전차인이 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였다면 그것이 변제기 전에 지급한 경우라도 전차인은 임대인의 월세 지급 요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 답변
전차인이 월 차임을 변제기 전에 전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3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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