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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긴 했는데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지번을 잘못 적었습니다. 이후 임차인이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다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하여주었습니다...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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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긴 했는데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지번을 잘못 적었습니다. 이후 임차인이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다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하여주었습니다. 재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적법하게 마친 후, 상가건물에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가등기에 의해 본등기가 집행되어 건물의 소유주가 바뀌었는데, 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 답변
사업자등록 시 지번이 다른 경우 상가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기능하지 못하므로 임차인은 대항력을 가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직접 상가건물을 점유하고 영업을 실제로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상가건물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받아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임차인은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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