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토지를 전대하였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말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전달하였고,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였습니다. 전차인은 사유를 통지받은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29.
반응형
- 질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토지를 전대하였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말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전달하였고,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였습니다. 전차인은 사유를 통지받은 즉시 임대인에게 전대차를 주장할 수 없나요.


- 답변
토지의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해지통고에 의한 사유를 통지받고 난 후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생기는 바, 전차인은 이 기간 동안에는 임대인에게 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36조, 제635조 참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