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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승낙을 별도로 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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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 건물에 부속된 임차인 소유의 물건을 매수하라고 요구하여 이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려면 임대인의 승낙이 있어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승낙을 별도로 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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