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상가건물을 세 놓으면서 세입자로부터 보증금 1억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기간이 끝나갈 무렵에 누군가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가압류한다는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이 경우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28.
반응형
- 질문

상가건물을 세 놓으면서 세입자로부터 보증금 1억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기간이 끝나갈 무렵에 누군가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가압류한다는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이 경우 기간이 끝나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서는 안돼는 것인가요.


- 답변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있으면 임대인은 결정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을 채무자인 임차인에게 지급할 수 없으며, 만약 채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다면 후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 후일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으면 가압류된 임대차보증금을 압류하고 전부 또는 추심명령을 받게 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