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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 임대인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민법 제637조 제1항 참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이때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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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 임대인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민법 제637조 제1항 참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이때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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