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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해고일반

해고처분 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도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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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해고처분 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도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 답변
판례에 의하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있어서 해고처분 후에 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하여 해고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고 합니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4332 판결). 다만 해고가 법령상 재취업의 기회 제한사유가 되는 경우, 재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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