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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수개의 재산을 유증받은 경우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각 수유재산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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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수개의 재산을 유증받은 경우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각 수유재산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수개의 재산을 유증받아 각 수유재산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분담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할 각 수유재산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11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각 수유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3.14, 선고, 2010다42624,426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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