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수개의 재산을 유증받아 각 수유재산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분담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할 각 수유재산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11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각 수유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3.14, 선고, 2010다42624,42631,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수개의 재산을 유증받은 경우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각 수유재산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수개의 재산을 유증받아 각 수유재산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분담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할 각 수유재산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11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각 수유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3.14, 선고, 2010다42624,42631,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유류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류분을 반환할 때 가액반환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0) | 2022.10.01 |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기는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하나요. (0) | 2022.09.30 |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가족들이 모두 협의하여 각자 유류분을 포기하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대로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약정하면 효력이 있나요. (0) | 2022.09.30 |
유류분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0) | 2022.09.23 |
유류분을 청구하는 사람이 특정한 대상과 범위를 넘어서 법원이 유류분을 반환하라고 판결할 수 있나요. (0) | 2022.09.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