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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류분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 약정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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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가족들이 모두 협의하여 각자 유류분을 포기하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대로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약정하면 효력이 있나요.
- 답변
유류분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 약정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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