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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언자가 유언을 하면서 조건을 붙이는 것은 유언자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조건부 유언의 경우에는 조건의 성취된 후에 효력이 발생하거나 효력이 소멸합니다. 즉 유언에 정지조건이 붙은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되면 그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073조 제2항). 그러나 유언에 해제조건이 붙은 경우에 관하여는 민법은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조건 일반의 법리에 따라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나중에 조건이 성취되면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해제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이전에 성취되면 유언은 효과를 발생시킬수 없게 되고, 조건 불성취가 확정되면 무조건의 유언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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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을 하면서 조건을 붙일수도 있나요.
- 답변
유언자가 유언을 하면서 조건을 붙이는 것은 유언자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조건부 유언의 경우에는 조건의 성취된 후에 효력이 발생하거나 효력이 소멸합니다. 즉 유언에 정지조건이 붙은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되면 그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073조 제2항). 그러나 유언에 해제조건이 붙은 경우에 관하여는 민법은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조건 일반의 법리에 따라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나중에 조건이 성취되면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해제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이전에 성취되면 유언은 효과를 발생시킬수 없게 되고, 조건 불성취가 확정되면 무조건의 유언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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