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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되는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악의의 유기가 되기 위해서는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하는 것으로 상당기간 지속되어야 하므로, 일시적 가출은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6. 6. 240 선고 85므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집을 한 달 정도 가출하였었다면 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되는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악의의 유기가 되기 위해서는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하는 것으로 상당기간 지속되어야 하므로, 일시적 가출은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6. 6. 240 선고 85므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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