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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지병으로 인해 한정후견이 개시된 후 피한정후견인의 상태가 회복된 경우, 친족들도 한정후견을 종료해 달라고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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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지병으로 인해 한정후견이 개시된 후 피한정후견인의 상태가 회복된 경우, 친족들도 한정후견을 종료해 달라고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따라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하며 이에 따라 한정후견이 종료됩니다(민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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