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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약정을 한 후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졌습니다. 재산분할을 원하는 당사자는 당초 재산분할에 관한 이행을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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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약정을 한 후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졌습니다. 재산분할을 원하는 당사자는 당초 재산분할에 관한 이행을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나요.


- 답변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약정을 한 후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재판상 이혼 후 재산분할을 원하는 당사자는 이혼소송과 별도의 절차로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당초의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의 효력이 유지됨을 전제로 하여 민사소송으로써 그 협의 내용 자체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 그 협의의 내용과 협의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기타 사정'의 하나로 참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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