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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성년후견개시심판은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인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에서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호의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개시심판을 할 때 관할은 어디인가요.
- 답변
성년후견개시심판은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인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에서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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