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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

피성년후견인이 단독으로 유언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유언은 무효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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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피성년후견인이 단독으로 유언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유언은 무효인가요.


- 답변
피성년후견인이라도 유언을 할 수 있으나, 피성년후견인의 경우에는 의사능력이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의사능력을 회복하고 있는 때에 한해 유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63조제1항). 다만, 피성년후견인이 유언을 하려면 반드시 의사가 의사능력을 회복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의사가 유언서에 심신회복의 상태를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署名捺印)해야 합니다(「민법」 제1063조제2항). 만약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하는 경우에는 부기·서명날인에 대신하여 말로 녹음해야 합니다(「민법」 제10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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