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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피한정후견인이라도 후견인의 동의 없이 모든 유언사항에 대해 유언을 할 수 있고, 후견인의 동의가 없는 유언이라 해서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3조 및 제10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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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한정후견인이 후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유언을 한 경우에 피한정후견인이나 후견인은 이를 이유로 유언을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피한정후견인이라도 후견인의 동의 없이 모든 유언사항에 대해 유언을 할 수 있고, 후견인의 동의가 없는 유언이라 해서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3조 및 제10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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