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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

미성년후견인은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을 끝내기 전에는 긴급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그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긴급 필요한 경우"는 무엇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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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미성년후견인은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을 끝내기 전에는 긴급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그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긴급 필요한 경우"는 무엇인가요.


- 답변
재산목록의 작성 전에 이를 하지 않으면 피후견인의 신상 또는 재산에 관하여 후일 이를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가져 오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36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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