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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양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6조 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부모가 피성년후견인입니다.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정신적 학대와 모욕 때문에 재판상 파양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단독으로 할 수 있나요.
- 답변
양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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