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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를 차감한 후 사전증여재산과 상속추정재산 가액을 가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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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가액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 답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를 차감한 후 사전증여재산과 상속추정재산 가액을 가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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