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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재산목록의 작성 전에 이를 하지 않으면 피후견인의 신상 또는 재산에 관하여 후일 이를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가져 오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368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후견인은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을 끝내기 전에는 긴급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그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긴급 필요한 경우"는 무엇인가요.
- 답변
재산목록의 작성 전에 이를 하지 않으면 피후견인의 신상 또는 재산에 관하여 후일 이를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가져 오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36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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