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유류분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몇 년 전 다른 사람에게 상속재산을 증여한 적이 있습니다. 증여 당시 유류분권리자인 제가 상속재산을 하나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피상속인과 수증자 모두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1.
반응형
- 질문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몇 년 전 다른 사람에게 상속재산을 증여한 적이 있습니다. 증여 당시 유류분권리자인 제가 상속재산을 하나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피상속인과 수증자 모두 알고도 증여를 한 경우, 이 증여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 답변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해 유류분산정의 방식에 따라 가액을 산정합니다(민법 제1114조 전단). 단,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민법 제1114조 후단). 따라서 이 증여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