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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해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될 것입니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66447판결). 유류분반환의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해야 중단되나요.
- 답변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해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될 것입니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66447판결). 유류분반환의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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