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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부담(負擔)이란 수증자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보통은 일정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지우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죽고 난 후 내 손자를 돌보아 준다면 내 재산의 반을 주겠다' 등이 부담부 유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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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에 붙일 수 있는 부담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 답변
부담(負擔)이란 수증자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보통은 일정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지우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죽고 난 후 내 손자를 돌보아 준다면 내 재산의 반을 주겠다' 등이 부담부 유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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