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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결격의 사유가 있는 경우 수증자에게도 결격의 원인이 됩니다(민법 제1064조, 제1004조). 따라서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결격사유가 있으므로 유증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민법 제100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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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유증을 하는 사람을 살해하려 하였던 경우 그 사람으로부터 유증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상속결격의 사유가 있는 경우 수증자에게도 결격의 원인이 됩니다(민법 제1064조, 제1004조). 따라서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결격사유가 있으므로 유증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민법 제100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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