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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언자가 타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지고 그 상태에서 유언을 한 경우(사기에 의한 유언), 유언자, 상속인 또는 유언을 집행하는 사람은 그 유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제1항, 제14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가 사기에 의해 유언을 한 경우 유언을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답변
유언자가 타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지고 그 상태에서 유언을 한 경우(사기에 의한 유언), 유언자, 상속인 또는 유언을 집행하는 사람은 그 유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제1항, 제1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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