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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5103, 25110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써서 유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날인을 찍지 않은 경우 유언장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5103, 2511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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