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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유언장의 전문(全文)을 직접 써야 합니다. 따라서 자기의 손으로 직접 종이의 표면 등에 문자를 적어야 하므로 복사한 것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사한 유언서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나요.
- 답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유언장의 전문(全文)을 직접 써야 합니다. 따라서 자기의 손으로 직접 종이의 표면 등에 문자를 적어야 하므로 복사한 것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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