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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친양자로 입양을 간 후에 양부모의 재산을 상속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면 상속인의 지위를 잃고 상속 받은 재산은 반환해야 하는 건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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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친양자로 입양을 간 후에 양부모의 재산을 상속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면 상속인의 지위를 잃고 상속 받은 재산은 반환해야 하는 건가요.


- 답변
친양자 입양 취소의 경우 소급효가 없습니다(민법 제908조의7 제2항 참조). 따라서 친양자가 양부모의 재산을 상속 받은 후에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더라도 이미 상속 받은 재산을 반환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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