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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도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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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도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자는 그 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기록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그 생사가 불분명한 자라고 볼 수 없어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11. 27. 자 97스4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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