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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자녀가 아버지를 강박하여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면 이는 민법 제1004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속 결격의 효과는 행위자 자신에게 미치는 것이고 그 이외의 자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자녀와 배우자는 그에 갈음하여 할아버지 재산을 대습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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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아버지를 강박하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유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도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면 그의 배우자나 자녀(아버지의 손자)도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나요.
- 답변
자녀가 아버지를 강박하여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면 이는 민법 제1004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속 결격의 효과는 행위자 자신에게 미치는 것이고 그 이외의 자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자녀와 배우자는 그에 갈음하여 할아버지 재산을 대습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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