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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부동산에 관해 공동상속인 중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라면, 등기명의인은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춘 자로서 참칭상속인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688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7898판결). 한편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협의분할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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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 1명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부동산에 관해 공동상속인 중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라면, 등기명의인은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춘 자로서 참칭상속인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688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7898판결). 한편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협의분할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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