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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이혼 소송 중에 있는 배우자라도 이혼 판결이 확정이 있기 전까지는 여전히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들과 동순위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되고,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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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 소송 중에 일방 배우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타방 배우자에게도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 받을 권리가 있나요.
- 답변
이혼 소송 중에 있는 배우자라도 이혼 판결이 확정이 있기 전까지는 여전히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들과 동순위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되고,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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