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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진정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분의 양도를 받은 사람은 상속인에 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1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분을 양수한 사람도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진정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분의 양도를 받은 사람은 상속인에 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1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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