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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교육이 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교육의 불참으로 인한 제재를 받는 등 강제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동 교육이 향후 채용될 경우에 필요한 업무 적응능력이나 적격성 여부 판단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교육의 수료실적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임의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근기 68207-218, 20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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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전 교육기간 중의 피교육자 신분이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답변
교육이 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교육의 불참으로 인한 제재를 받는 등 강제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동 교육이 향후 채용될 경우에 필요한 업무 적응능력이나 적격성 여부 판단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교육의 수료실적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임의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근기 68207-218, 20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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