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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연장·야간근로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산정된 임금에 해당하는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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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와 야간근무가 중복된 경우 보상휴가를 연장근무에 대해서만 지급해도 되나요
- 답변
연장·야간근로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산정된 임금에 해당하는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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