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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사업주간에 맺은 계약의 명칭, 형식보다는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근로제공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임률도급 그자체가 근로자파견과 도급을 구별짓는 직접적인 징표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임률도급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단지 도급비를 산정하는 방법상의 문제를 넘어 실제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정 보조를 해주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면, 사업주 실체 판단요소 중 "소요자금 조달 및 지급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 수급사업자의실체 인정에 부정적인 징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하나의 징표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판단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고용차별개선정책과-2055 200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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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근로자의 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도급비를 산정하는 임률도급이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나요?
- 답변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사업주간에 맺은 계약의 명칭, 형식보다는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근로제공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임률도급 그자체가 근로자파견과 도급을 구별짓는 직접적인 징표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임률도급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단지 도급비를 산정하는 방법상의 문제를 넘어 실제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정 보조를 해주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면, 사업주 실체 판단요소 중 "소요자금 조달 및 지급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 수급사업자의실체 인정에 부정적인 징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하나의 징표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판단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고용차별개선정책과-2055 200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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