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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고용허가를 통하여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근로계약은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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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요
- 답변
고용허가를 통하여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근로계약은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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